9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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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8.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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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되며 보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도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됐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지역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학, 나들이 등으로 보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8000건을 적발했다.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총 140만7000건의 9.1%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는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08~20시까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227명의 단속 공무원과 단속용 고정 CCTV 252대,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12대 포함해 단속차량 36대 등 단속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다.

특히 상습적인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지역,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을 찾아내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 단속차량을 현장에 보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민이 차량을 직접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도 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다운로드 받아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위치와 신고자 명·연락처 입력, 사진 첨부 후 ‘신고하기’를 누르면 접수되며 인터넷을 통해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돼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처해진다.

서울시 변영범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뿐만 아니라 사유지, 보도 안쪽에 설치된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해 보행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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