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보증료 할인 40%→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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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한부모가정·독거노인 보증료 할인 40%→60%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1.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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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해 12일부터 5개 상품의 보증료 할인율을 60%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할인율이 확대되는 5개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차료지급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등이다.

▲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에 적용해온 보증료 할인율이 현행 40%에서 60%까지 확대되고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보증료 60% 할인 제도가 신설됐다.

확대된 보증료 60% 할인율을 적용하면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은 정상보증료의 40%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정상보증료 약 26만원보다 한부모가정과 독거노인의 보증료는 약 10만원으로 주거비 부담이 16만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에도 사회배려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증상품 관련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참조 또는 콜센터(1566-9009)와 전국 HUG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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