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향후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세부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공사비 5개 항목, 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간접비 3개 항목,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 왔다.
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해 발표 이후에 공급(모집공고)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은 토목분야는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가 공개되고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상세 공사항목별로 공개된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공사 별로 공사가격을 공개한다.
김세용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