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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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이건희 회장 고발…“지정자료 허위제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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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된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지만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왔다.

또한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으며 높은 이익률도 누려왔다.

서영도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했다.

그러나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14년 3월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거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하고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건희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돼 온 대기업집단의 미편입계열사(위장계열사)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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