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피부암 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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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서 유해물질 검출…피부암 등 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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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 차량용 핸들커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시험결과 3개(15.0%)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또한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규정(POP regulation)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경우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유발하며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은 환경에 오랫동안 잔류하면서 사람과 생태계에 위해를 미치는 단쇄염화파라핀을 모든 완제품에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의류·장갑·요가매트·자전거 핸들·스포츠 라켓·손목밴드 등 피부 또는 구강과 장·단시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에 대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함량을 각 1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비자 제품에 대한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이 부재하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도 실외체육시설의 인조잔디나 탄성 포장재에 대해서만 KS 기준(총합 10mg/kg 이하)이 설정돼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피부 또는 점막 등을 통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우리나라 DEHP·DBP·BBP 3종, 유럽연합 DEHP· DBP·BBP·DIBP 4종)의 함량을 0.1%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이하)을 초과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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