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윤동한 한국콜마 회장·K스포츠재단 등 포함
상태바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윤동한 한국콜마 회장·K스포츠재단 등 포함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12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포탈 사례. <자료=국세청>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 포탈범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들이 공개 대상이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들이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와 형량 등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들로 작년보다 2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며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 13명(43%), 제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됐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고 포탈세액은 36억900만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종교단체가 6개(55%),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단체가 공개됐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동산장로교회(대표자 유철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16억9600만원을 추징당했고 서울시 도봉구의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도 같은 혐의로 증여세 1억2300만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2억23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해 명단이 올랐다.

한편 서울시 서초구 허진규(기업인) 씨는 나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