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천안·아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7억83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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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천안·아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7억83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2.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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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16개 업체에는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경 건설자재구매직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이들은 2016년 3월9일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4일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들 업체는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1~2일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 같은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25-24-15규격 기준 지역 단가표의 70.23~72.50%)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가격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했고, 그 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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