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용인 수지구·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4개 지역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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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용인 수지구·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4개 지역은 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2.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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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를 오는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주택가격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수도권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해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적용 등 세제강화와 LTV 60%·DTI 50% 적용, 1주택이상 세대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규제 강화,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집값이 안정세고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구·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우려가 있어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하고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으로 왕숙지구 개발과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과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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