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HUG, 준공 전 시공단계 3회 현장검사
상태바
내년 1월부터 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HUG, 준공 전 시공단계 3회 현장검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2.28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걱정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사후약방문식의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함으로써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다가구주택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