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수용·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수입검사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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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수용·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수입검사 집중 점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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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4~18일 실시되며 설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을 점검한다.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3500여 곳이 대상이다.

특히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4~25일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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