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일반열차 지연 보상은 KTX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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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증기간 2년으로 연장…일반열차 지연 보상은 KTX 수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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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고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이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불과한 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국내 제조사들이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2년간 보증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노트북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데스크톱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이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는 품질보증기간 1년이 적용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재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기준이 별도로 없는 태블릿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데스크탑·노트북과 동일하게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4년이 적용되도록 명시한 것이다.

열차 지연 시 KTX와 일반열차의 다른 보상기준도 개선됐다.

탑승요금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점을 감안해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되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열차는 20~40분 지연되더라도 환급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KTX와 같이 지연시간 20∼40분은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은 50% 등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열차 출발 후의 환불기준도 구체화했다. 출발시각 후 20분 미만일 때에는 요금이 15% 공제되고 85%는 환급받을 수 있다. 20∼60분은 40% 공제, 60분∼도착시각은 70%가 공제된다. 단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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