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개 업체에 지연이자 미지급 갑질’…HDC현대산업개발, 6억35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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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개 업체에 지연이자 미지급 갑질’…HDC현대산업개발, 6억35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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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4억4820만원을 257개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받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분할로 지난해 5월 신설된 회사로 현대산업개발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하고 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미지급한 지연이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1억5078만원과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건축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하자 처리,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해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1억7919만원이 대부분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제조·시공의 완료에 따른 준공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3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7%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도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 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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