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 융자 신청접수…기반시설형 사업비 7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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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원 융자 신청접수…기반시설형 사업비 70%까지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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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주민센터와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복합개발형은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기반시설형은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19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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