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강재도 없는데 ‘美 최고안전차량’ 부당광고…한국토요타 과징금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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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강재도 없는데 ‘美 최고안전차량’ 부당광고…한국토요타 과징금 8억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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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015~2016년식 RAV4차량(SUV모델)을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행위에 대해 광고중지명령 등과 함께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되지 않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될 수 없는 차량이다.

그럼에도 한국토요타는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을 광고하면서 미국과 국내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토요타 브랜드의 SUV모델인 2015~2016년식 국내 출시 RAV4차량이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그러나 한국토요타의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안전보강재(브래킷)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측면(운전석)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4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운전석) 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5~2016년식 미국 판매차량(RAV4)의 경우 브래킷을 추가 장착해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반면 2015~2016년식 국내출시 RAV4차량의 경우 미국 판매차량과 달리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아 ‘최고안전차량’에 미달된다.

한국토요타가 국내 출시차량을 광고하면서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미국 판매차량과 국내 출시차량간 안전보강재(브래킷)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의 안전성(안전사양)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시 고려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1년 10월 마케팅인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안전성(45%)이 가격(51%), 외관스타일(68%) 등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요소였다.

또한 2012년 3월 설문조사에서는 토요타 자동차 구매자들은 차량의 안전성(71%)을 품질(84%), 모델의 명성·평판(83%)과 함께 중요한 구매결정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한국토요타의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 역시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국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광고중지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출시차량과 해외 판매차량간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차량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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