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중원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낡은 단독주택 부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오는 2월15일까지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입 대상은 수정·중원지역에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이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45㎡ 이상~1000㎡ 미만이면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여야 한다.
시는 오는 3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4월 감정평가, 5월 매매 계약을 거쳐 11월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한다.
분당지역과 달리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4만2302개)은 등록차량 수(15만640대)보다 6% 부족하다.
수정·중원지역은 1970년대 초 서울 철거민 이주단지(광주대단지) 조성 당시 도시기반시설 없이 필지당 66㎡로 쪼개 분양해 지금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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