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배출가스 허위 표시·광고…공정위, 한국닛산·닛산본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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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배출가스 허위 표시·광고…공정위, 한국닛산·닛산본사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1.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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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닛산본사)가 연비·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 혐의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 등을 통해 14.6km/ℓ인 연비를 15.1km/ℓ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 2040대가 판매됐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가 14.6km/ℓ라고 받았지만 15.1km/ℓ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광고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 디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기도 했다.

닛산본사는 차량 제조사로 표시·광고 내용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를 한국닛산에 제공했고 한국닛산은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해 국내에서 824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환경부의 수시검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실내 인증기준(0.08g/km)의 20.8배(1.67g/km)에 달하는 등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닛산과 닛산본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을 적용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의 성능, 기술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일반적인 소비자가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차량의 연비 수준 표시·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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