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4월부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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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904호 입주자 모집…4월부터 입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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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83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204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7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 순위별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50개 지역에서 142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한부모 가족은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5700호가 공급된다.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세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 제도를 도입해 오는 2월11일부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 및 입주순위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과 동일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8일부터,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2월1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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