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시부과’ 납부율 20%…소득세는 3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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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시부과’ 납부율 20%…소득세는 34%에 불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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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나 폐업 등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시부과제도’의 납부실적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시부과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 수시부과의 경우 360건에 393억원이 수시부과됐지만 실제 납부는 127건, 78억원에 그쳤다.

부과 건수의 35.3%. 부과 금액의 19.9%만 실제 납부로 이어진 것이다.

 
개인 소득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동안 총 552건, 7141억원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납부된 것은 375건, 2403억원에 불과했다. 부과 건수의 68%가 납부됐지만 부과금액으로는 34%만 납부됐다.

법인과 개인 모두 납부건수에 비해 납부금액이 저조한 것은 수시부과금액이 클수록 납부율이 저조하거나 부과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신고 없이 본점 등을 이전하거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박원석 의원은 “수시부과제도는 현행 과세체계에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수시부과가 결정된 경우는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확인된 것인 만큼 실제납부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수시부과의 납부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따져보고 제도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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