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하면 최대 3만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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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하면 최대 3만5000원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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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6개월간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5만명 참여시민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5만명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에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을 확인하기 위해선 손해보험사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참여방법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 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손해보험사가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서울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윤영철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꼼꼼히 검증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존 승용차요일제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 교통수요 관리정책으로 교통량 감축, 에너지 절약,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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