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주간 3800원·심야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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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4시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인상…주간 3800원·심야 4600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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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중형) 기본요금이 오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18.6% 인상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주간이 800원 인상된 3800원, 심야는 1000원 인상된 4600원으로 조정되며 심야 할증적용시간은 자정~오전 4시로 종전과 동일하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변경됐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1500원 인상된 6500원,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심야 할증으로 10원 단위까지 요금이 나온 경우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다. 요금미터기에 4040원이 나올 경우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보름에 걸쳐 7만여대 서울택시의 요금미터기에 조정된 금액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택시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해 승객이 인상 전후의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요금미터기가 개정되지 않은 택시에 탑승한 경우에는 차량내부 요금조견표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미터기가 개정된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요금미터기 금액대로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요금미터기 개정과 주행검사까지 완료되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체결한 254개 택시사업자와의 협약서 준수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협약서의 처우개선 담보내용은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 동결, 동결 후 실제 수입증가분만큼 납입기준금 인상하고 인상된 납입기준금은 간접비를 제외한 전액을 운전자에게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 등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검정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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