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전기·수소차 보조금 접수…상반기 5022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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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부터 전기·수소차 보조금 접수…상반기 5022대 보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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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연다.

지난해 전기차 1만대 시대를 개막한 데 이어 올해 1만4000여대를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승용 3620대·화물 444대·이륜 900대 등 4964대,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보급물량은 과거 10년 간 보급한 누적대수 1만1512대보다 많은 규모다.

전기차는 총 1만3600대 보급이 목표다.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 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2018년 100대→올해 3000대), 대형버스는 약 3.3배(2018년 30대→올해 100대) 확대 보급한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한다.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만~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만~23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시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20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과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구매보조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30만원·수소차는 660만원의 세제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료비 절감으로 전기‧수소차의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지방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140만원(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각각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 일괄 적용돼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 셈이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되고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와 전력량 요금이 할인돼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환경부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합포털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 운영현황 등 실시간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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