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모집…최대 7만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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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 모집…최대 7만 포인트 지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2.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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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방법.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시민실천운동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회원 7만1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거리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됐으며 2021년까지 해마다 5만대씩 총 25만대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회원 수는 총 7만9590대다.

회원이 되길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차량번호판과 최초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가까운 구·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처음 등록한 후 주행거리와 1년 후 실제 단축한 주행거리와 비교해 단축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시행일 전날과 다음날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회 참여당 3000포인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유류비 절감과 마일리지도 챙길 수 있는 1석3조 이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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