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1월 차량 구매자도 레몬법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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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1월 차량 구매자도 레몬법 소급 적용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9.02.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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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km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BMW·MINI 구매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레몬법 적용과 함께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며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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