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이 현실화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x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된다.
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