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공제 폐지 때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고 50만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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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 때 연봉 5000만원 근로자 최고 50만원 증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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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검토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방안이 현실화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8일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x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같은 방식으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된다.

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진행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는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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