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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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협’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3.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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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된다.

신고전용 앱 ‘안전신문고’는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이다.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2013년 2만2228건에서 2017년에는 5만1498건으로 연평균 22.8%포인트 증가했다.

행안부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된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j는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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