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만7289명 적발…과태료 3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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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만7289명 적발…과태료 350억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3.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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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으로 1만7289명(9596건)이 적발돼 350억원의 과태료가 부됐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자체의 정밀조사 결과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9596건(1만7289명)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7263건(1만2757명)에 비해 약 32% 증가한 수준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유형별 위반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와 허위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중개사 관련내역은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거래 등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탈세 의심건은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 도입·검증을 실시하면서 2017년 538건보다 약 4.4배로 대폭 증가했다.

국토부는 실거래 위반사항 적발과 관련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부동산 실거래 관련 위반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중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958건(2760명)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51건(264명, 5억4000만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의심건 220건(323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132건(200명)에 대해 추가소명, 출석조사, 행정지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655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된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558건 1522명에게는 과태료 총 105억원이 부과됐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김복환 과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단속활동 강화, 조사 고도화 등으로 실거래 불법행위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자전거래 금지,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한 신설, 관계기관 조사자료 공유 등의 실거래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에 한걸음 더 나아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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