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택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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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택시 단속 강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3.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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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불법위반 행위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택시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에 공유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협업해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 차량을 입차 제한을 하고 있다. 한번만 행정처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 금지, 세 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한다.

또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객 대상 불법영업 빈발지역, 불법경력택시, 위법행위 운수종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단속할 예정이다.

5월과 10월에는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든위크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선제적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항안내데스크, 택시승강장, 외국인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등에 부당요금 신고요령 리플릿을 배포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인터뷰하는 방법과 암행·잠복 단속, 직접 외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택시를 이용하는 미스터리 쇼퍼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310건 중 부당요금징수(바가지요금)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이 판가름하기 어려운 시계할증이 가장 많았다.

부당요금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외국인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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