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28억5100만원 과징금…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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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28억5100만원 과징금…온라인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등 유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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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이 부과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1억390만원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7월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통3사와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는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 12만8000원에서 28만9000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또한 이통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으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초과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에게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더 본원적인 요금경쟁과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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