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소방활동 방해 연평균 100여건…‘강제처분’ 강화한다
상태바
서울시 3년간 소방활동 방해 연평균 100여건…‘강제처분’ 강화한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4.03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강제처분은 소방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소방대장의 명령에 의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 등 총 308건으로 연평균 100여건이 발생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도 2016년 150건, 2017년 101건, 2018년 102건 등 총 353건으로 연평균 110여건이 발생했다.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27일 이후인 7월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정차시 소방차 출동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