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이택스·위택스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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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이택스·위택스 편리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4.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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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해 매년 4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됐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되지만 서울시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 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10일 12만3000여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9444억원, 개인이 1조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7858억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300건, 총 1조4759억원으로 20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 3572억원(24.2%), 중구 3253억원(22.0%), 영등포구 1761억원(11.9%), 서초구 1679억원(11.4%), 종로구 993억원(6.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평균은 약 1773만원, 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법인은 1468개로 전체(8만3000개) 법인 가운데 1.7%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832개)의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전체세액의 71.4%인 총 1조546억원이며 최고액을 납부한 법인은 65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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