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확대…1·2순위자 당첨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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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확대…1·2순위자 당첨기회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5.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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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이 최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과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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