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통지’…충주시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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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통지’…충주시 치과의사회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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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 150만원, 2014년 130만원으로 결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해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개별 치과 의원의 자율적인 실습생 채용 활동도 제한했다.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 제한과 신규 회원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 광고판 광고 등 부착성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이 같은 제한 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소속 회원사에게 공정위로부터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주지역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치과 의원들 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타 지역의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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