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 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 5곳 등이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 경남유통은 식육가공업을 무허가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광주 북구 푸드시그널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
경기 광주시 오리박사는 유통기간을 허위표시해 적발됐고 경기 광주시 농업회사법인 ㈜돈드림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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