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행위 한국백신·대표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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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주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행위 한국백신·대표자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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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상사 포함)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받는다.

또한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은 검찰에 고발된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생후 4주 이내 접종이 권장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3월 SSI사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의 생산 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8월부터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방안을 한국백신과 협의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수급과 무료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는 JBL사 경피용 BCG 백신과 동일 균주를 사용하고 검증된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JBL사 피내용 BCG 백신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백신은 2016년 3월 JBL사 피내용 BCG 백신 허가를 획득해 2016년 총 2만1900세트의 피내용 BCG 백신을 수입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7년에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를 수입하기 위해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 세트에 대한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이를 증대하기 위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켜 나갔다.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 이후 월별 판매량이 8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한 것이다.

이에 한국백신은 2016년 10월 JBL사에 피내용 BCG 백신 주문량을 1만 세트로 축소하고, 12월 JBL사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주문량 1만 세트도 더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2017년도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처럼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와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에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차질 없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16일부터 2018년 1월15일까지 실시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 중단이 지속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2018년 6월15일까지 5개월 더 연장해야 했다.

그러나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해 한국백신은 이 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 경피용 BCG 백신 월 평균 사용량이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BCG 백신 월 평균 매출액은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증가한 것이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됐고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준 결과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야기됐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한국백신을 포함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9억9000만원)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대표이사 최덕호, RA 본부장 하성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조절 사건 이후 약 20년 만”이라며 “특히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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