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설치하는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연 1.2%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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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외장재·스프링클러 설치하는 3층 이상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연 1.2% 융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5.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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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중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이다.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재료로 교체하고 필요 시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에 적용되는 성능보강방법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개발한 공법으로 실제 크기의 실물실험과 시범시공(LH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화재확산 지연 효과 등 화재안전성능이 검증됐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주택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능보강을 원하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융자대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와 필요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과 콜센터(☏1588-5000)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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