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482만6000원…1분위 2.5%↓·5분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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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 482만6000원…1분위 2.5%↓·5분위 2.2%↓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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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소득 상·하위 20%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가계의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10년여 만에 처음 감소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실질기준으로는 0.8% 증가한 수치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0.5%)과 이전소득(14.2%)은 늘었지만 사업소득(-1.4%)과 재산소득(26.0%)이 줄면서 1.7% 증가했다.

경조소득·퇴직수당·실비보험 수령 금액 등 비경상적 수입에 의한 비경상소득은 43.5% 감소했다.

▲ <자료=통계청>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25만5000원으로 2.5% 줄었고 소득 상위 20%인 5분위도 992만5000원으로 2.2%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17.7%)보다 축소됐지만 근로소득이 14.5% 줄어 여전히 가장 큰 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상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1.7% 감소했다.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각각 3.1%, 1.9% 감소했다. 경상소득은 985만1000원으로 1.8% 줄었다.

차하위 계층인 소득 2분위(20~40%) 가계의 소득은 이전소득(20.2%)이 크게 증가하면서 4.4% 늘었고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 가계의 소득도 5.0% 증가했다. 차상위 계층인 4분위(60~80%) 가계소득 역시 4.4% 증가했다.

상·하위 20% 가계의 소득이 줄고 중간층이 2~4분위 가계소득은 증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 <자료=통계청>

한편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7만8000원으로 8.3% 증가했다.

이자비용(17.5%)·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14.9%)·연금 기여금(9.1%)·가구간 이전지출(8.9%)·사회보험(8.6%)은 늘어난 반면 경상조세는 20만3000원으로 0.1%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분위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3만3000원, 5분위는 483만원이었다.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12.1%)과 사업소득(1.2%)이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25.4% 늘어나면서 0.4% 증가했다.

반면 5분위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2.8%)·사업소득(5.5%)이 줄고 공적이전소득(25.4%)이 늘면서 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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