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의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과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 등이 대상이다.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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