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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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최대 20%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5.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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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1일부터 7월1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자 신고제도가 실시된 지난 2011년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 금액은 지난해 66조4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고 인원도 첫해 525명에서 지난해에는 128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 <자료=국세청>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이며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때 신고의무자가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은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2011∼2018년 324명에 946억원 부과됐고 38명은 형사고발, 6명은 명단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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