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0억원 이상 조세불복소송 6전5패…4년간 2조원 세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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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00억원 이상 조세불복소송 6전5패…4년간 2조원 세금손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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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패소금액 4893억원…소송가액 클수록 패소율 높아”

거액의 조세불복소송일수록 국세청의 패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는 소송사무처리현황에 따르면 2010~2013년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6017건의 조세불복소송에서 국세청은 709건을 패소해 11.8%의 패소율을 보였다.

또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은 2조871억원에 달해 소송가액 대비 패소금액 비중은 33.9%로 나타났다.

특히 2011~2013년 소송가액 1000억원이 넘는 6번의 소송에서 국세청은 1건만 승소하고 5건은 패소해 무려 83.3%에 이르는 패소율을 보였다.

소송가액별 조세불복소송 처리결과(2011~2013년 기준)
(단위:건, %)
소송가액
구분
처리건수 현황
합계건수(a) 취하
건수
각하
건수
국가승소
건수
패소 건수
일부 전체 패소합계(b) 패소율(b/a)
패소 패소
1억원미만 2,853 980 127 1,549 35 162 197 7
10억원미만 2,438 651 90 1,405 74 218 292 12
100억원미만 627 148 15 290 72 102 174 27.8
1천억미만 93 16 1 35 12 29 41 44.1
1천억이상 6 - - 1 2 3 5 83.3
합계 6,017 1,795 233 3,280 195 514 709 11.8

패소한 5건 중 2건은 일부 패소, 나머지 3건은 전부 패소였는데, 이 5건의 패소로 인해 모두 4893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다.

소송가액이 1억원 미만인 2189건의 소송 중 국세청의 패소는 149건으로 패소율 6.8%, 패소금액은 49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소송규모가 커질수록 패소율, 패소금액도 커져 소송가액 10억원 미만의 소송에서는 패소율 12%, 패소금액은 739억원이었으며 100억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27.8%, 패소금액 3386억원으로 조사됐으며 1000억원 미만 소송에서는 패소율 44.1%, 패소금액 8676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소송금액 대비 패소금액 비중도 소송가액 1억원 미만의 소송에서는 5.7%에 불과했지만 10억원 미만 소송에서는 11.8%, 100억 미만 소송은 23.1%, 1000억원 미만 소송은 42.5%, 그리고 1000억원 이상 소송에서는 62.5%로 계속 높아졌다.

소송규모가 클수록 늘어난 패소율과 패소금액은 2011~2013년 동안 전체 패소금액 1조7743억원의 76%인 1조3569억원이 소송가액이 100억이 넘는 대형소송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조세불복소송의 패소건수와 패소율만 공개할 뿐 패소금액은 공개한 적이 없다. 또한 패소건수와 패소율도 소송가액이 50억원이 넘는 사건은 별도로 세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 소송결과를 발표해왔다.

사실상 고액 소송 사건의 높은 패소율과 패소로 인한 세금손실 규모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연도별 조세불복소송 패소금액 현황
(단위:억원, %)
연도
구분
처리현황
계(a) 취하 각하 국가 일부 전체 패소 패소율
승소 패소 패소 합계(b) (b/a)
2010 11,575 2,350 62 5,564 261 2,867 3,128 27
2011 14,083 3,114 304 4,874 759 2,390 3,149 22.4
2012 16,118 2,130 336 5,863 979 6,436 7,415 46
2013 19,805 3,093 158 7,630 1,617 5,562 7,179 36.2
합계 61,581 10,687 860 23,931 3,616 17,255 20,871 33.9

연도별로는 2010년 163건이었던 패소건수는 2011년 159건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2012년 179건, 2013년 208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12.3%였던 패소율은 2013년에는 13.5%로 증가했다.

패소금액도 증가 추세다. 2010년 3128억원과 2011년 3149억원이었던 패소금액은 2012년 7415억원, 2013년 7179억원으로 급증했고, 소송금액 대비 패소금액 비중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27.0%와 22.4%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46%, 2013년에는 36.2%로 이르고 있다. 패소율에 비해 패소금액 비중이 더 큰 것은 고액소송일수록 패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석 의원은 “조세불복소송에서의 패소는 100% 국고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지난 4년간 소송패소로 무려 2조원 넘는 세금손실이 발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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