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총수 절반 ‘범법자’…대부분 ‘집행유예→경영복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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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총수 절반 ‘범법자’…대부분 ‘집행유예→경영복귀→사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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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10대 그룹 총수일가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총 5곳으로 처벌을 받은 총수일가는 9명, 범죄는 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발간한 ‘재벌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그룹 총수의 50%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사면·복권되는 수순을 밟았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범죄백서’는 서기호 의원실이 최근 10년간 재벌 총수일가가 관련됐던 형사재판의 현황을 분석해 펴낸 보고서다.

 

백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49개 그룹 중 재벌총수가 있는 40개 그룹 중 최근 10년 동안 총수일가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유죄선고를 받은 비율은 10대 그룹 50%, 20대 그룹 50%, 30대 그룹 46.7%, 40대 그룹 전체로 보면 40%에 이른다.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혐의에도 실제 이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고가 이루어진 재벌총수일가의 형사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고 복역한 사례도 없었다.

실형선고 후 형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는 2012년 이후 태광그룹 이선애 상무(2012년 12월20일 최종선고), 씨앤그룹 임병석 회장(2013년 6월13일 최종선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2014년 2월27일 최종선고) 등 3건에 불과하다. 현재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재판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또한 재벌총수일가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재벌총수일가의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지 않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특경가법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이나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었다. 이는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그동안 재벌 총수일가가 해당 기업체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벌 선처를 잇따라 언급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과 발언에 반하는 것으로 교감 없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경가법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비리기업인에 대한 사면 등을 언급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및 특경가법 형량 강화 등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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