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오후 6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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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오후 6시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 발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6.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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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선정 완료하고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해 발표한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14~20일 올해 입주자 신청접수 결과 총 1만1393명이 신청했으며 각 자치구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2389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7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12월 30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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