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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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나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7.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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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전세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났다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지난 9·13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HUG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는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때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이 된다.

이번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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