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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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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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 법인사업자 93만명 등 총 532만명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505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의 부가세가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해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단계적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전체 안내인원의 68%)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사업자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접근경로를 통합·단축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초기화면’을 개설했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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