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온라인으로 등록”…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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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온라인으로 등록”…9월 전국 서비스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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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불편해소를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한다.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해 부착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과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선된 서비스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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