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31일까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상태바
“재산세 납부 31일까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7.15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주택 등 소유자들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올해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이다.

31일 이후 납부할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제한된다.

공시가격 기준별로 상한율은 3억원(시가 약 5억원) 이하 주택은 5%(인상폭 최대 2만7000원), 3~6억원(시가 약 5억~10억원)은 10%(최대 13만원), 6억원(시가 약 10억원) 초과는 30%다.

올해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의 85%, 3억~6억 주택은 12%다.

다양한 납부편의 수단을 활용하면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할 필요도 없다.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고지서에 대한 신청은 6월 종료됐지만 8월말까지 신청하면 9월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