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다 보관방법 제각각…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생탁주는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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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다 보관방법 제각각…맥주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생탁주는 세워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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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무더위에 주류를 고온·직사광선에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할 경우 이취가 발생하거나 변질될 수 있어 보관과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맥주를 고온에 보관할 경우 맥주에 들어있는 맥아의 지방산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산소·효소와 반응해 산화취 원인 물질(Trans-2-nonenal(T2N))이 생성된다.

또한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빛에 의해 홉의 이소알파산 성분이 분해되면서 일광취 원인 물질(3-Methyl-2-butene-1-thiol)로 바뀌면서 불쾌한 냄새가 발생된다.

살균하지 않아 효모가 살아 있는 생(生)탁주는 냉장온도(0~10℃)에서 보관·유통하고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효모에 의해 생성되는 탄산가스가 병뚜껑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눕혀서 보관할 경우 가스와 함께 내용물이 함께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는 휘발성이 있는 화학물질(식품첨가물·석유류)과 함께 밀폐된 곳에 보관할 경우 소주에 냄새가 스며들어 이취가 발생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화학물질과는 분리·보관해야 한다.

그 밖에 주류 보관·취급 요령으로는 한글표시사항에 표시된 보관 방법 준수,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운반과정 중 용기 파손 주의,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이다.

특히 탁주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판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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