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서 발암 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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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쓰오부시 등 일부 훈제건조어육서 발암 물질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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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식에 자주 사용되는 훈제건조어육 가쓰오부시.
일본 음식에 자주 사용되는 훈제건조어육 가쓰오부시.

생선살을 훈연·건조해 만든 훈제건조어육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 10.0㎍/kg 이하를 약 1.5~3배 초과한 15.8~31.3㎍/kg 검출됐다.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4종의 총합 기준(12~30㎍/kg)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벤조피렌만 허용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6개 제품(30%)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져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지만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수산물가공품(대분류)’ 또는 ‘기타 건포류’로 잘못 기재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발암성·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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