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2만9715톤 적발…작년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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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 2만9715톤 적발…작년比 67%↑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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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폐기물 불법수출로 총 15건 2만9715톤이 적발됐다고 19일 관세청이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보다 67% 증가한 것으로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 등이었다.

이중 생활쓰레기는 작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되돌아 온 건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 적발됐다.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철은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에서 제외되지만 폐전선은 신고대상이며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면 수출국 수출허가와 수입국 수입허가가 모두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통관단계 사전에 3건, 수출 후 9건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한 결과 총 100건 14만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이 중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톤은 유럽(26건 3만톤), 미국(13건 6만톤), 중남미 등(11건 1만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는 지난 5월 스페인·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Debriefing)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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