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 중 73% 중앙정부에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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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 중 73% 중앙정부에 귀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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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지방자치단체 17%, 지방교육청 10%뿐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이 중앙정부의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꼼수증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가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간다. 17개 시도와 지방교육청이 기대할 수 있는 담뱃세 추가 수입은 많아야 500~6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0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정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하 담뱃세)의 현재 금액과 정부 담뱃세 인상안에 따른 예상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담뱃세 인상은 중앙정부 적자 보전을 위한 꼼수증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 해 동안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2조7826억원, 지방교육세 1조3935억원, 건강증진부담금 1조5367억원, 부가가치세 1조158억원 등 총 6조7826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2012년 담배 소비량 43억4100만 갑에 각각의 담배세 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으로, 이중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청에, 건강증진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 재원으로 귀속된다.

만약 정부의 발표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추정대로 담배소비량이 28억6500만 갑으로 34% 줄어들게 되더라도 담배세는 9조5061억원이 돼 현재 담배세보다 2조7775억원이 늘어난다.

늘어나는 담배세 중에는 이번에 새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1조7018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증진부담금 8728억원, 부가가치세 2247억원, 담배소비세 102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교육세는 거꾸로 124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개별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의 증가는 미미하고 교육청에 귀속되는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늘어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40% 정도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교부세와 교부금을 반영하더라도 담뱃세 인상액의 중앙과 지방의 배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규정에 따라 담뱃세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액의 19.24%를 지자체에, 20.27%를 교육청에 배분하더라도 지자체에는 4732억원(담배소비세 1025억원+교부세3707억원), 지방교육청에는 2662억원(지방교육세 –1243억+교부금 3905억원)이 배분될 뿐 나머지 2조381억원은 중앙정부로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

담배세 인상액 중 17%와 9.6%만 지자체와 교육청에 돌아가고 나머지 73.4%는 모두 중앙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액의 73%가 중앙정부에 집중됨으로써 지방(지자체+교육청)과 중앙정부에 대한 담뱃세 배분비중도 지방은 크게 줄는 반면 중앙정부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지자체:교육청: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구조가 44.3:23.8:31.9였지만 정부안대로 담뱃세가 인상된 이후에는 36.3:19.6:44.1로 바뀔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에 배분되는 담뱃세 비중은 12.2%나 떨어지고 중앙정부는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이런 분석 결과에도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면서 “담배에 주로 사치성 물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이야 말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방안이 세수보전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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