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40% 할인됐지만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광 한국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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